본문 바로가기

미국배당주

자녀에게 선물하는 경제적 자유 ; 초등, 미성년도 가입한 국민통장, 청약통장

728x90
반응형

국민통장이라 불리는 청약통장, 부동산을 보유하고 내것으로 가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통장

최근 이시언(9년간 납입)이라는 탈렌트가 85m2 평수의 청약 아파트 당첨이 되었다. 혼자사는 사람도 소액일지라도 꾸준한 납입기간으로도 해볼만하다라는 솔류션을 주고 있다.

청약 어떻게 당첨되는 걸까? 한국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경제적 관점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태어나면 가입시켜준다.

청약 1순위 조건

1.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간 : 서울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2. 청약통장 예치금액 : 최소 300만원 ~ 1500만원

3. 청약통장, 한번 당첨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음

4. 가입 나이 : 만 1세부터 가능 (단 미성년일경우는 아래 블러그 확인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초딩) 주택청약저축통장, 미성년(초딩) 증권계좌개설

3년간 sc 제일은행에서 알뜰살뜰하게 모아둔 종자돈 seed money를 들고 드디어 꿈에 그리는 20년 후에 도움...

m.blog.naver.com

Q 1.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상관이 없을까?

A 1. 상관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2년이면 1순위 (보유기간 : 서울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청약금액은 1500만원 이상이 있으면 기본조건

Q 2 .청약도전은 어떻게 하나요?

A 2. APT2YOU (어플 : 아파트투유)에 가면 나의 조건이 나옵니다. 최소 예치금 300만원~1500만원 있어야 합니다.

청약이라는게 한번 소진하고 나면 다시 받기 힘든 거라서, 향후 5년동안 다시 청약 당첨이 어렵다. 청약당첨 = 로또 당첨

청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를 프리미엄만큼 더 받고 시세를 맞추어준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 아파트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매우 치열하게 시장의 이미지가 부곽되고 있다. 청약통장은 분양을 받기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빌라와는 개념이 다르다.

청약가점제가 생긴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청약가점제가 생겨난다.

부양가족이란 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기제된 세대원

청약가점제(84점 만점) -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32점

세대원(주민등록법상 대표자 외 나머지)과 세대주(주민등록법상 한집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 중 대표자로 지정된 사람)의 차이보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가 세대주이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 ok =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 40대에도 가능

85m2 이하의 국민주택의 경우 대부분 청약 가점제로 경쟁렬이 매우 높아서 소형평수 우수, 특히 아파트는 높은 환급성이 있기에 1인가구와 같은 현시점에서 소형평수 아파트 인기가 대단히 높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 - 연간 500만원 한도 최고 3.3% 금리 + 비과세, 6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3.3% 적용 x

혜택 2 - 연말정산시 40% 소득공제로 최대 240만원(연간) , 2년간 유지

초등때부터 가입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민원24싸이트에 들어가서 ISA가입형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원천증서명세서, 지방세 제출한 증명서 통해서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변환가능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