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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지식산업센터 인지세 환급방법, 단돈 10원이라도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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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투자했던 지산이 어려운 부동산 경기를 만나서 매우 매우 힘들지만, 이후를 위해서 잘 버티는 것으로 도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취득을 하려고 법무사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3년전에 이미 발급했던 인지세를 냈던 "미소인" 이력이 있는 것이 있어서 취득하려고 할때 또 인지세를 법무사가 비용을 내라고 해서 당당하게 기존에 발급한 "미소인" 인지세를 제출해서 비용을 아꼈습니다.

다만 다른 분들은 인지세를 두번 낼 경우가 있어서 정리를 아래와 같이 해보았습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꼬옥 아끼세요!!

우선은 인지세 환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인인증, 홈택스, 전자수입인증 이렇게 2개싸이트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은 수입인증을 발급한 것을 조회해야 합니다. (수입입증은 종이 출력 단 1회 밖에 허용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인지세 환급을 위한 첫번째 단계인 기존에 발급했던 인지세를 찾아봅시다.

종이문서용 or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체크 :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 조회 > 발급내역 > 구매내역 조회 및 출력

전자수입인지 > 조회기간 설정 (최대 1년 가능) > 조회대상 “전체"

전자수입인지 > 납부확인증 출력 > 미소인(미사용) 출력도 확인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인지세 환급을 신청해봅시다.

인지세 환급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공인인증 로그인 > 검색란 “인지세“ > 인지세 환급(공제) 신청 클릭

인지세 환급 : 과세문서구분 > 부동산 소유권 이전(금액 확인에 따른 선택) > 통당세액(결정)

인지세 환급 : 현금납부 승인번호(전자수입인증에서 찾은 번호 입력)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민원신청 내역 > 신청하기 클릭 > 이후 목록조회 화면 자동 이동 후 확인 가능

민원접수번호 확인 >> 7일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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