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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일까'…건보료 확인 시스템 오픈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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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에서 M건강보험을 다운받으시면 본인이 월별로 제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형평성의 논리이 있지만 부잣집 백수 받고, 서민 맞벌이 못 받는다. 인터넷 누리집(www.nhis.or.kr)이나 스마트폰 앱인 'M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다만 이때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가장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누리집이 문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누리집(www.nhis.or.kr)이나 스마트폰 앱인 'M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다만 이때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까지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재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며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나 이런 내용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 등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근소한 차이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쉽게도 맞벌이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Q & A로 풀어본다.

Q.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는?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Q.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A.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일까'…건보료 확인 시스템 오픈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가장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누리집이 문을 열었다

newsis.com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Q & A로 풀어본다. Q.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는?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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