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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 2020년 3월 10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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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3월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https://m.terms.naver.com/entry.nhn?cid=43667&docId=5926931&categoryId=43667

 

마스크 5부제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 따른 대책으로,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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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공적 마스크는 국가에서 직접 개입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서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 가운데 80%인 800만 장을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유통한다. 이 중 200만 장은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배분되고, 나머지 600만 장은 마스크 5부제를 통해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된다. 
 
마스크 5부제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이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 6

2, 7

3 , 8

4,  9

5 , 0

토 일

주간 미구매자

※ 예) 1963년생은 수요일에 구매,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구매 제한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 주중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들은 중복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3월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한다. 따라서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을 연계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마스크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살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한 10세 이하(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80세 이상(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은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보완하였다.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구분

본인 확인 방법

성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미성년자

1. 본인이 직접 청소년증이나 여권 제시
2.본인이 직접 학생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3.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장애인

대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①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제시하여 대리 구매 가능

외국인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어르신 

• 대상자: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여 대리구매 가능(3월 9일부터 가능)

 

가격과 구입처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일원화되며,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농협)에서 판매된다. 약국의 경우 3월 9일부터 5부제가 적용돼 1주일 1인 2개 제한 판매가 이뤄지며,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미 갖춰진 약국과 동일한 룰(5부제)이 적용된다. 그 전까지는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 1인 1일 1개만 구입이 가능하며,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를 돌며 사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표 배부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했다. 

구분

약국

농협, 우체국

1주 1인 2매 구매한도

3.9일(월)부터 시행
※단, 경과기간인 3.6(금)~8(일) 3일간 1인 2매 구매 허용

통합시스템 구축 시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

요일별 구매 5부제

3.9일(월)부터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 시 시행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가동

3.6일(금)부터 시행

통합시스템 구축 시 시행

 

[참고 사이트]
공적판매 마스크 구입처 및 수량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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