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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셀프 증여 A~Z 낱낱히 파헤치기 (현금 증여신고부터 삭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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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세무서를 들리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 셀프 증여입니다. 증여 신고가 되어야지 자녀 이름으로 자동으로 복리가 굴러가는 계좌가 급격하게 우상향한 한다고 해도 세금없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투자하는 것이 맘편합니다. 

법적으로 증여세 기본 공제는 아래와 같이 자녀가 31살까지 총 1억 4천만원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 0원!
*자녀가 태어난 해에 2000만원 증여 >> 자녀 나이가 11살에 2000만원 증여 >> 자녀 나이가 21살에 5000만원 증여 >> 자녀 나이가 31살에 5000만원 증여

미성년자녀 셀프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것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이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셔서 자녀명의로(자녀이름으로 공인인증 로그인 필요합니다. 증권사이던지 은행이던지 무관)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발급 진행시에는 아래와 같이, 한곳에서 모두 출력이 가능합니다.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는 전부공개로 하셔야 합니다.

출력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PDF이기에 이에 맞추어서 PDF로 출력해야 한다

이제 기본증빙서류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홈텍스 가셔서 자녀이름으로 동일하게 로그인한 후에 신고/납부 >> 좌측 하단에 증여세 클릭후에

*정기신고 : 자녀 통장 입금된 날인 증여한 날 기준으로 D+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 증여한 날 기준으로 D+3개월 이후, 정기신고 기한을 지난 몇년된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걱정하지마시고 증여신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시

증여일자 : 증여 받은 날짜 (날짜가 여러날이면 한건씩 개별로 진행) >> 왠만하면 한날에 2천만원 통으로 이체하는 것이 맘 편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건건히 20건이상 있어서 하다가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세청 126번 전화해서 20분 기둘려서 상담을 받은 결과.. 니미..

질문) 한번에 2천만원 현금 증여한 것이 아니고, 틈날때마다 소액으로 증여해주었는데, 건건히 20건이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모두 개별로 입력을 해야 하는지? 
국세청답변) 네! 한땀 한땀 신고해야 합니다. 노가다 작업이 필요해도 개별로 기입해야 합니다. 결국은 증여일자 기준으로 건당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인 재산을 주는자인 부모의 주민번호등록을 진행하시고 "조회" 클릭한 후에
수증자의 주민번호 옆에 "확인" 클락하면 기본주소지에 주소가 자동으로 세팅된다.

수증자인 재산을 받는 자녀를 체크하시고 전화번호(부모님것), 증여자와의 관계 "자"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하는데  부모이름으로 자녀 통장에 이체하시거나, 자녀 통장에 바로 자녀이름으로 입금(ATM, 은행가서 직접입금)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여재산 구분 :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상가제외)
날짜기준으로 세세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건건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여 같은날 여러건이 있다면 아래 "추가입력"을 선택하셔서 추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혹시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인 주식으로 증여시에는 아래와 같이 
은행코드와 계좌번호까지 기입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미성년 20세이하는 최고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재산 공제 항목에 2천만원으로 딱 하고 기입하면,
혹시 여러개 건건히 입력하시는 분은 해당 입력하는 금액 = 증여재산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앞장에서 2020년 1월 1일 증여한 한날 1건 100,000원 증여금액 입력했다면,
증여재산 공제 (26) 직계존속비속란에 증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주셔야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상없이 되었다면 아래 신고세액은 아래와 같이 "0"원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고부속/증빙서류를 제출할 단계입니다. 이후에 부속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모두 PDF 버젼으로 업로드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신고시 부속서류는 아래와 같이 5개를 딱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이체내역
*자녀 입금내역
*자녀명의로 된 통장사본 (부모님이 해당 자녀에게 이체한 통장)
*자녀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세부사항 - 부/모 모두 주민번호 나와야 합니다.)
*자녀명의로 된 기본증명서 (세부사항 - 부/모 모두 주민번호 나와야 합니다.)

모두제출하셨다면 6개월내로 피드백온다고 하니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입하다가 날짜를 잘못하거나 금액이 잘못되었으면,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신고삭제/부속서류 밑에 "세금신고 삭제요청"를 클릭하시고

삭제요청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세목은 증여세, 자녀 이름으로 기입된 주민번호, 신청인 연락처 기입하시면 

상기내용에 대해서 동의함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건건히 신고한 내역들을 확인하시고, 삭제할 제출한 목록을 채택한 후 확인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A~Z까지 드릴다운해서 공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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