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3월의 보너스 or 벌칙금?? 연말정산 115만원 더 받는 방법이 있다?

728x90
반응형

모든 유리지갑자들인 우리 샐러리맨들에게 연말이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통해서 한해를 잘 마루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다. 전설의 야구왕 요기베라 선수도 이야기 했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덜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절세의 기본으로 여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문의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올해 말까지 계좌 개설과 자금 납입이 이뤄지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납입 마감 시한은 증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같은 증권사라 해도 연금저축계좌와 IRP별로 세액공제 적용 마감 시간이 다르다. 연금저축계좌는 심야 납입분도 올해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IRP는 오후 4시 전후로 납입을 마쳐야 한다.

아직 우리에게는 21년 12월의 끝자락이 4일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려선 안돼. 단념하면 바로 그때, 시합은 끝나는거야!! 라는 슬램덩크 만화처럼, 13월의 보너스를 단념하지 말고, 도오전 하세요!! Go get'm tiger!!!

특히나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13월의 벌칙금 수준으로 토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최대 16.5% 세액공제 가능하며, 특히나 사회초년생은 연금저축으로 공격적 투자를 진행해야 준비된 노후를 만날 수 있다.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이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입니다. IRP와 달리 연금저축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입한 뒤에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소득세는 3%~5%대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세율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연금저축 vs IRP, 내게 맞는 금융상품은? 둘다 나에게 맞다. 우선 가입하고 시작해라.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있다.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IRP에 가입하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또 은퇴 시점이 가까운 만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50세 이상의 경우 IRP를 합산한 공제금액은 900만원으로 불어난다. 

공제율은 연간 소득이 낮을수록 커진다. 전체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은 16.5%,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공제된다. IRP와 연금저축이 다른 상품인데도 자주 묶여서 설명되는 이유는, 납입한도랑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1800만원까지 이 계좌들에 돈을 넣을 수 있고 두 계좌 합산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700만원을 납입하셨다면 115만5000원(=700만원×16.5%)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 상품 특성상 장기간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IRP는 개인회생이나 전세보증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하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납입 중간에 일부 금액을 찾으려면 해지한 뒤 세금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

가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른 상품입니다. 둘 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 이름이 비슷하지만,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줍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공시이율을 따르고 정해진 시기에 납입해야 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동안 받는 확정기간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도 안됩니다. 납입은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상품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만 활용했을 때 공제한도는 600만원으로, IRP까지 활용한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단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1억원 초과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펀드 vs IRP 뭐가 더 좋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정답은 아무생각없이 지금 둘다 모두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만 하신다면, 젊을수록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달리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형펀드나 ETF에 적립금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당장 5년뒤에 돈을 찾아야하는 사람과 3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할 사람 중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후자이겠지요.

내가 원하는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연금저축펀드의 큰 장점입니다. 일반 공모펀드, ETF, 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상품에 동시에 가입해도 됩니다. 그러니 나의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중에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더더욱이요. 연금저축에서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냐. 첫째, 전년도에 받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만약 A씨가 전년도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그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3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됩니다.

만약 500만원을 넣었다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나머지 100만원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올해 납입한 금액은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올해 200만원을 넣고 그것을 다시 인출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운용수익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공모펀드에 가입하거나 ETF를 매수하고 잘 굴려서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