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비, 전직장려수당
코로나 팬더믹 이전부터 소상공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사업 중의 하나로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정리와 폐업정리,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좋은 제도로 진행되는 것이 충분히 활용하세요!!
소상공인폐업지원으로 인한 점포철거비지원과 폐업지원금 챙겨가세요!!
점포철거비지원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기존) 점포철거컨설팅 후 철거비 지원 → (변경)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당해연도) 소상공인(대표자)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또는 입증 가능 서류) 제출 이 가능하며,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지원제외
정책자금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② 철거완료 건 |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
③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⑥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 가능
※ 단,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당 지원금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2백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 가능
지원절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
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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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서류 |
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 ③확약서, ④폐업사실증명원 *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 (단,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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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 증 빙 |
세금계산서 |
►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비교견적) |
► 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 ※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공단 양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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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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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 거래처 또는 신청인(해당시)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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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
►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 |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
(단,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17/SUP011705.kmdc
전직장려수당
사업목적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취업활동 혹은 취업한 소상공인에게 수당 지급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취업활동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확인 필수)
취업완료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전직장려수당 지원 및 신청조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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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취업활동 중인 자 |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또는 재기캠프 수료(폐업확인 필수) |
취업한 자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
신청기간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재기캠프 포함) 수료 후 13개월 이내 신청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일 또는 취업성공일이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후인 경우는 인정
<전직장려수당 지원제외 사항>
구분 |
세부내용 |
① 기 취업자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취업한 경우 |
② 가족기업 취업 |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③ 재창업·업종전환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④ 신청기한 초과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⑤ 직전직장 취업 |
전직장려수당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상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 전체이력 기준) |
⑥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 근로자 |
⑦ 폐업시점 |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이후 취업시점까지 2개월 이후 휴폐업 조회 시 기존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면 환수 |
지원내용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인
‘19년 수료자는 ’20년 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단, 신청인이 창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인의 폐업 및 취업활동 현황에 따라 분할 또는 일괄지급
분할지급과 일괄지급은 중복될 수 없음
사업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전직장려수당 분할지급 기준>
구분 |
지급기준 |
'20년 지급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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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
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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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별도 |
소득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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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
1차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
40% |
400,000 |
512,810 |
재기캠프 수료 시(폐업신고 필수) |
|||||
2차 |
취업완료 시 (10개월 이내 취업, 60일 근속) |
60% |
600,000 |
769,220 |
|
계 |
100% |
1,000,000 |
1,282,030 |
공단에서는 소득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며, 이중 소득세원천징수 후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실수령
<전직장려수당 일괄지급 기준>
구분 |
지급기준 |
'20년 지급기준(안) |
||
지급률 |
지급액(원) |
|||
소득세 별도 |
소득세 포함 |
|||
일괄지급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10H)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
100% |
1,000,000 |
1,282,050 |
재기캠프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폐업신고 필수) |
||||
노란우산공제 특화과정 수료하고, 취업완료 시 (폐업신고 필수) * ‘20년 내 별도 추진 예정 |
소득세 별도 금액 기준 1,000,000원을 지급하므로 소득세 부과 공식에 의해 분할 지급 시 보다 20원 초과(1,282,050원), 소득세 포함) 지급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또는 공단 지역센터 방문접수
* 단,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방문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비고 |
1 |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
1부 |
- |
(별지 46)직접작성(온라인 또는 수기) |
2 |
폐업사실증명원* |
1부 |
- |
세무서 발급 또는 홈택스 |
3 |
(분할지급 : 취업활동 인정)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수료확인서 |
1부 |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재기캠프 수료증 |
- |
1부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 시스템 출력 |
|
4 |
(일괄지급 : 취업증명)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체이력 조회) |
1부 |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https://www.ei.go.kr) |
근로계약서 |
1부 |
- |
취업업체 |
|
5 |
통장사본 |
1부 |
- |
스캔 후 온라인 등록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 |
(별지 50)직접작성 |
< 타인명의 계좌이용 시 추가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별지47)직접작성 |
2 |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
(별지48)직접작성 |
3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센터 발급 |
4 |
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
타인명의 계좌 |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별지50)직접작성 |
6 |
신용평가보고서 등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관련 증빙 1부 |
신용평가기관 등 발급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17/SUP011704.km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