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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1인) 부동산 법인 절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

Master Your Space 2024. 8. 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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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25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나서 확정안은 아니지만, 25년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1인) 부동산 법인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하시는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절세에 대한 이슈가 더욱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에 대해서 (1인)부동산 법인은 사실상 9%에서 19%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보니 법인으로 부동산 수입을 벌어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야지만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미 모든 부동산법인 대표분들에게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1인) 부동산 법인도 법인이라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장도 하시고, 법인세도 내고 있습니다. 절세에 대한 혜택이 상가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기만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가구주택등을 투자할 때는 부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 법인대표들도 절세를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동일하게 1인 부동산 법인 대표님들도 같은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1인) 부동산 법인일 경우, 24년 하반기 부동산 법인 솔루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루라도 법인세 절세 솔루션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가 퇴직금 제원도 동시에 만들어갈 수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제안드립니다.

업종 : 주거용건물개발 공급업

(부동산임대업 X, 개정 예정인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 및 세율 인상대상 법인 아님)

이익소각 : 6억원 가지급금 해결목적 사용,

(부부간 양도 시 이월과제 개정 통해서 1년간 적법한 프로세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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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 토지등 양도소득에 따른 추가 법인세 과제(20%)가 더

문제인 사항으로 경비처리 관점으로 매월 1백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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