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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 by 키움증권, 4월 12일까지만!!!

Master Your Space 2023. 3. 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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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돌아왔다.. 미국주식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22%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일 기준)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20% (주민세 포함 22%) 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연간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03월 24일(금) ~ 04월 12일(수)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기한 이후 접수 불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청의 경우 당사가 세무 사무소와 제휴하여 당사 해외주식 거래 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고객님 메일로 발송되는 지로용지 수신 후 직접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대행신청은 아래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올해에는 PC로 키움증권 홈페이지 > ≡전체메뉴 > 뱅킹/업무 > 서류발급/조회 > 해외주식양도세 대행신고(키움금융센터를 통한 유선신청 불가)

* 모바일 영웅문S# : 뱅킹서비스 > 해외업무 > 양도세 > 당사신청

* 대상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에 해외주식 매도내역이 발생한 계좌(당사와 타사) 합산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 이상 양도소득금이 발생한 고객 (결제일 기준)

※ 해외증권 거래가능계좌를 여러 개 보유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합산하여 신고됩니다.
※ 타사에서 거래하신 내역도 당사를 통해 양도세 신고 대행 원한다면 당사신청, 타사신청 각각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타사 서류 업로드시 엑셀(직인불필요), pdf(직인필요) 서류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신고 접수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직접 동의 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키움금융센터를 통한 유선신청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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