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청년도약장려금은 한국 정부가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취업자 등 20대 청년들의 진로설정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난 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이 6개월간 지급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진로설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이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재학 중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취업 준비생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신규취업자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신규 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의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등은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3.1.9.(월)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지원 요건) ’23년에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 금지 등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규모) 9만명
(지원 한도) 30명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할 수 있음
(지원 절차)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참여 신청)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 신청
(문의처) 운영기관(붙임3 참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